‘정보유출’ 위증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유죄
수정 2012-10-25 17:06
입력 2012-10-25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덕(59) 전 경인TV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06년 10월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인TV 공동대표이던 신씨가 “백 회장이 정보팀을 운영하며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보고해왔다”고 폭로하면서 ‘백 회장이 미국 측 스파이’라는 의혹이 일었던 일을 말한다.
당시 보수단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이 일을 ‘반미 시나리오’로 조작하려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백 회장은 국감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백 회장이 신씨에게 정세분석 자료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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