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조경공사 다단계 하도급 적발
수정 2012-10-24 11:09
입력 2012-10-24 00:00
김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에서 체육부대 조경공사를 90억원 가량에 하도급받은 뒤 19억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임모(55)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이다.
임씨는 자신이 따낸 공사를 15억원에 최모(60)씨에게 하도급을 주고, 최씨도 14억원에 또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조경공사 하도급외에 다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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