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조경공사 다단계 하도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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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4 11:09
입력 2012-10-24 00:00
경북 문경경찰서는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모 하도급 건설사 대표 김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에서 체육부대 조경공사를 90억원 가량에 하도급받은 뒤 19억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임모(55)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이다.

임씨는 자신이 따낸 공사를 15억원에 최모(60)씨에게 하도급을 주고, 최씨도 14억원에 또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조경공사 하도급외에 다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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