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자발찌 청구 5건 중 2건 기각”
수정 2012-10-23 14:27
입력 2012-10-23 00:00
2009년 12.4%→올 상반기 39.1%, 3년새 3배 높아져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는 45건 가운데 10건(22.2%)이 기각됐다.
제도가 정착된 2009년에는 총 194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중 24건(12.4%)이 기각됐고, 2010년에는 834건 중 204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4.4%로 높아졌다.
이어 작년에는 1천279건 가운데 55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43.7%로 치솟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청구된 465건 중 182건(39.1%)이 기각됐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 5건 가운데 2건을 기각해 성범죄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 제도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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