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비리 직원 퇴직후라도 징계가능”
수정 2012-10-22 09:18
입력 2012-10-22 00:00
‘5년간 업계 재진입 금지’ 협회내규 취지 살려
한번 금융비리를 저지른 자는 상당기간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내부 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모(35·여)씨가 ‘사표를 수리한 뒤 내린 징계는 무효’라며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경위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씨와 증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측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펀드가 있다’며 고객 김모씨를 속여 6천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3년 뒤 실제 그런 펀드가 있는지 고객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잘못을 인정한 정씨는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뒀지만 퇴직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연봉 6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S사에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D사가 작년 4월 뒤늦게 ‘징계면직’을 통보했고, 이런 사실을 파악한 S사가 금투협 내규를 사유로 들어 입사를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적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사와 S사는 모두 금투협 회원사들이다.
1심은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 금투협 내부 규정으로 징계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