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때까지만 옆에 있어줘” 성폭행미수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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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2 00:00
입력 2012-10-22 00:00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잠들 때까지만 옆에 있어달라”며 지인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24·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동두천시내 한 모텔에서 A(22)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오전 3시께 PC방에 있던 A씨를 술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 때까지만 옆에 있어달라”며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씨의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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