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 퇴직연금 도입하면 재정지원
수정 2012-10-17 00:30
입력 2012-10-17 00:00
정부 ‘고령사회’ 보완책 확정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를 지원해 작은 기업들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에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인 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들이 정부 매입 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순위 산정 때 노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공장기임대주택의 3% 이상을 ‘주거 약자용’으로 짓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급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무 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자원봉사, 교육 등 노후 관련 정보와 정부 정책을 통합해 제공하는 ‘고령자 사회참여 종합지원 시스템’과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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