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지 헐값 구입”…사기 공무원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0-16 11:48
입력 2012-10-16 00:00
경북 예천경찰서는 16일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주변의 땅을 싼 값에 구입해 준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예천군청 공무원 권모(45·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인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예천군 소유 땅을 헐 값에 구입해 준다고 속여 A(72)씨 등 18명으로부터 4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했고,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군청 공금통장과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중에는 권씨의 친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의 추가 범행 여부 및 범죄수익금을 사용한 곳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9월 예천군 자체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