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유골 야산서 태웠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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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6 04:49
입력 2012-10-16 00:00

법원 “정해진 장소 밖에서 화장하면 위법”

“아무 데서나 유골을 태우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무덤을 10년 만에 파보니 관에 물이 차있어서 화장했을 뿐입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관상과 풍수를 배우던 A(61)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누추한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소문하다가 “묘에 물이 차있는 것을 암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 초 고민 끝에 무덤을 파헤친 A씨는 깜짝 놀랐다. 실제로 관 속이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변변한 수입이 없었던 데다 마침 추모공원에 모신지 10년이 넘어 1천만원을 더 내고 계약을 연장해야 했던 A씨는 유골을 수습하고 충청도 한 야산에서 화장했다.

A씨가 법정에 선 것은 배다른 여동생 B(49)씨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다’며 그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2001년 아버지 사망 후 연락이 끊겨 동생에게 미처 상의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임의로 한 화장이 법에 저촉되는지도 몰랐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A씨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판사는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서 판사는 “장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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