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철우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수정 2012-10-11 13:55
입력 2012-10-11 00:00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 같은 법 113조 1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저서를 배부한 행위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총선 후보자가 되려던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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