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속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0-11 10:30
입력 2012-10-11 00:00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B(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 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