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제조사 휴대전화 출고가 부풀려 부당이득”
수정 2012-10-11 00:44
입력 2012-10-11 00:00
참여연대, KT 등 6곳 손배소
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부당 이익을 챙겨 왔다.”면서 “이들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상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총 6개 기업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은 84명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원이다. 지난달 6일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조형수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를 맡는다.
집단소송은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6개 업체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엄청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SK텔레콤에 202억 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6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총 253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기업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면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보조금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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