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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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0 15:20
입력 2012-10-10 00:00

정우택 의원 ‘불기소’ 처분

청주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4.11총선 직전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같은 당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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