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 ‘北에 백신제공 혐의’ 각하
수정 2012-10-09 11:57
입력 2012-10-09 00:00
“공소시효 지났고 V3 넘어간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정부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백신프로그램 V3를 제공한 혐의로 보수단체가 안 후보와 안랩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안랩이 2000년 4월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과의 협의나 승인 없이 북한에 V3를 제공했다며 지난 7월 안 후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는 공소시효가 2007년이었다”며 “고발인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안랩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나 안랩 측이 북한에 V3 정품을 넘긴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V3 샘플이나 소스코드가 넘어갔는지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라 V3를 제공하려는 정황은 있었지만 실제 북한에 제공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된 안 후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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