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규제 정책·담배가격 인상 동시시행 때 흡연율 절반 줄어”
수정 2012-10-04 00:27
입력 2012-10-04 00:00
한 정책만으론 효과 미미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최근 담배 규제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비가격 금연 정책을 모두 사용할 때 2020년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해 44.5%의 절반 수준인 27%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격정책이란 흡연경고 그림 등을 담은 담뱃갑 포장 규제와 직장·식당 등 금연 구역 설정, 청소년 접근 제한, 금연치료 등의 규제 정책을 뜻한다.
반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중 한쪽만 시행했을 때는 흡연율 감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비가격정책 없이 내년부터 담뱃값만 2000원 올리면 2011년 44.5%였던 흡연율이 2020년 37.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가격 인상폭을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으로 높여도 2020년 흡연율은 각각 36.3%, 35.5%, 34.9%, 34.4% 등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발표를 통해 “비가격 금연 정책을 최대한 강화한다 해도 담뱃값 인상 없이 2020년 정부의 흡연율 목표 달성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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