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자금’ 이광재 前지사 벌금형
수정 2012-09-29 00:00
입력 2012-09-29 00:00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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