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박성호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수정 2012-09-27 14:53
입력 2012-09-27 00:00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제작의 최종 책임자는 후보자로 제작당시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위 득표자와 상당한 표차이가 나는 등 허위사실 기재가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창원대 총장으로 4년간 재직할 당시 등록금을 한 차례 올렸는데도 4·11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이 0%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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