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정 2012-09-27 00:32
입력 2012-09-27 00:0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춰 수급자를 늘릴 계획이다. 치매 노인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증상이 간헐적이라면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간헐적인 인지 장애이지만 가족의 상시적인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거리 외출이 어려운 경우 등을 따지는 등 판정 기준이 보완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현재 월 130만원에서 157만원까지 끌어올리고 표준임금계약서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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