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20대 여성 7명 성폭행 ‘제2 면목동 발바리’ 무기징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9-25 00:20
입력 2012-09-25 00:00
지난 8년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성폭행, 방화 등을 저질러온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04년 5월 면목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등 올 4월까지 면목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 7회, 방화 3회, 절도 4회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