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안 적은 학교 학생에 자필확인서 받아라”
수정 2012-09-24 00:09
입력 2012-09-24 00:00
교과부, 대학에 사실상 ‘명령’ 일부대학 “지원 앞세운 협박”
하지만 대학들은 모집요강에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은 고교는 경기 8개교, 전북 12개교 등 전국 20개교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0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66개 대학의 입학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입시생 중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의 3학년 수험생을 상대로 별도의 확인서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모집요강에 없어 논란 예고
대교협이 각 대학에 전달한 확인서 양식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여부와 사회봉사·전학 등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받은 가해조치를 학생이 직접 적고 서명하도록 돼 있다. 허위 내용을 적을 경우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도 표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에 어긋나” 의견도
하지만 일부 대학은 이런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과부가 확인서를 받지 않는 대학은 내년 입학사정관 사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강요와 협박”이라며 “각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일괄적으로 방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성을 중시한다면서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각서 형태인 별도의 확인서까지 쓰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내부 의견이 만만찮다.”고 덧붙였다.
확인서가 고등교육법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 사전에 공표한 뒤 예고없이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초 모집요강에 확인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확인서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 면접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대학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선 미기재 학교 출신 지원자 추이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대학들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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