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0대女 성폭행 미수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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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2 16:05
입력 2012-09-22 00:00
인천 서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공터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를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여성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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