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신은경’ 진료 누설한 한의사들 결국
수정 2012-09-20 11:54
입력 2012-09-20 00:00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사실을 누설하지 않게 돼 있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애초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임씨 등이 소속된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초 임씨 등을 고소했다.
이달 5일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신씨는 “한의원에서 진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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