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브로커 윤여성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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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3 10:50
입력 2012-09-13 00:0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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