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 신청자 2배 껑충
수정 2012-09-07 00:48
입력 2012-09-07 00:00
2달만에… 연 7.2%씩 가산
하지만 연금 수령시점을 3년 후로 연기했다. 지금은 연금을 받지 않아도 여유가 있어서다. 연금 수령을 미룬 대신 3년 후에는 100만원에 가까운 99만 7120원을 받게 된다. 연기신청을 할 경우 82만원에 7.2%가 가산되는 데다 3년을 미뤘기 때문이다.
A씨처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춘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연기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한 후 2개월 만에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는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금액을 더 받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 연금지급을 미뤄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연기연금은 2007년 도입된 후 2010년 72명, 2011년 173명, 2012년 6월까지 34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65세 미만의 수급자 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던 것을 지난 7월부터 65세 미만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 뒤 7월 한달 동안 682명, 8월에 744명으로 올 들어 6월까지의 신청자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연기한 기간에 대해 1년에 6%씩 적용됐던 가산율도 7월부터 7.2%로 올라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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