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담배 판 교도관 법정구속 <창원지법>
수정 2012-09-03 13:57
입력 2012-09-03 00:00
김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모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 한번에 10만원~100만원씩 9회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 계단, 수용자 목욕탕 등에서 담배를 몇갑씩 묶거나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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