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 고용하는데 월평균 433만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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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30 12:09
입력 2012-08-30 00:00

중소기업 고용비용 대기업의 60% 수준 그쳐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이 433만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표본 기업체 3천318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1년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32만9천원으로 2010년 402만2천원보다 7.6%(30만7천원)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때 드는 돈의 합계로 정액급여와 성과ㆍ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이 7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95만8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중소기업(10∼299인)의 노동비용은 338만1천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556만3천원)의 60.8% 수준이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비용의 구성비를 보면 직접 노동비용이 77%를 차지해 전년보다 1.7%포인트 감소했고 간접 노동비용은 23%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늘었다.

직접 노동비용은 월 333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6만6천원(5.2%) 늘었고 간접 노동비용은 99만7천원으로 14만1천원(16.4%) 증가했다.

직접 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69만9천원, ‘상여ㆍ성과금’은 72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1%와 2.3% 늘었다.

간접 노동비용 중 법정 복리비용은 28만원으로 전년보다 5%, 법정외 복리비용은 19만6천원으로 15.5% 각각 증가했다.

법정외 복리비용 중에선 근로자 1인당 퇴직급여가 48만원으로 전년 38만3천원보다 2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손필훈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적용받던 세제혜택 등이 만료되거나 축소돼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간접 노동비용의 지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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