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립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
수정 2012-08-23 14:49
입력 2012-08-23 00:00
헌재는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 31조 3항에 규정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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