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軍기강 훼손땐 엄중처벌”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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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4 00:36
입력 2012-08-14 00:00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장병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용이 늘어나면서 국방부가 SNS를 통해 군 기강과 품위를 훼손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3일 사이버 군 기강을 위해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준수해야 할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행동강령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간부들은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장비를 승인없이 영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병사는 개인 휴대전화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아울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상에 부대의 위치나 무기 등 군사보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를게재할 수 없고, 군을 비하·모욕하거나 해학적으로 표현한 글도 올릴 수 없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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