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주소지 가깝지 않으면 쌀직불금 지급 제외는 합헌”
수정 2012-08-07 01:10
입력 2012-08-07 00:00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소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실(實) 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쌀직불금은 시혜적 조치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시행령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형기 재판관 등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주소지와 농지가 연접하지 않고도 농지를 경작할 수 있어 농지의 연접성은 실 경작자 여부를 가리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