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진단서 발급 의사 면허정지 사유 해당”
수정 2012-08-03 01:18
입력 2012-08-03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단순 실수로 명의가 바뀐 것을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간주해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진단서 발급 행위에는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