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낮다” 재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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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2 16:22
입력 2012-08-02 00:00
충북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여 달라는 피해 학생 학부모의 재심요구가 잇따라 받아들여졌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위원장 박경국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를 열어 도내 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적정했는지를 재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을 청구해 열린 것이다. 이 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2건의 재심이 청구돼 이 위원회가 피해 학생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제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적절히 징계해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것이 재심제도의 취지”라며 “지역위원회는 재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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