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청구
수정 2012-07-30 15:04
입력 2012-07-30 00:00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친딸(11)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딸이 아버지와 더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친권상실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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