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현직 부장판사 사표 수리
수정 2012-07-24 00:26
입력 2012-07-24 00:00
A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직된다. 대법원 측은 “해당 사건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절차 없이 의원 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의자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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