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하던 여중생 숨지게 한 버스기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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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21 12:27
입력 2012-07-21 00:00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정류장에서 차량을 서둘러 출발시켜 하차 중이던 여중생을 숨지게 한 혐의(안전운전의무 위반)로 기소된 버스기사 허모(53)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살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하차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대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이모(14)양의 옷이 뒷문에 끼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켜 넘어진 이양이 뒷바퀴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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