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하던 여중생 숨지게 한 버스기사 금고형
수정 2012-07-21 12:27
입력 2012-07-21 00:0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살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하차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대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이모(14)양의 옷이 뒷문에 끼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켜 넘어진 이양이 뒷바퀴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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