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前전교조 부산지부장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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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9 09:55
입력 2012-07-19 00:00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에게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의 남광우 전 사무처장과 강용근 전 정책실장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 등은 2009년 6~7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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