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굶어 죽은 소 농장’ 소 격리 검토
수정 2012-07-12 16:37
입력 2012-07-12 00:00
사료제공 거부 농장주 동물학대로 고발
도는 12일 “A씨가 사료용 건초를 사들여 육우(젖소 수컷)를 돌보고 있으나 영양이 부족한 소들이 죽고 있다”면서 “격리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법률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들 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축사 ▲운반차량 ▲사료 조달 ▲관리인 선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창군도 최근 소를 굶겨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 동물학대행위) 위반으로 판단,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1월까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20마리의 소들이 굶어 죽은 이 농장에는 40마리가 남아있었으나 영양 부실 등으로 계속 아사하는 바람에 현재는 절반가량만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소가 굶어 죽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사료를 제공할 뜻을 밝혔으나 농장주가 거절했다”면서 “농장주가 풀 사료를 주고 있지만 이미 영양 상태가 나빠진 소들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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