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폭언’ 고소 밀양 경찰 민간인이 같은 혐의로 고소
수정 2012-07-12 00:20
입력 2012-07-12 00:00
A씨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 3월 고소됐다. 이에 대해 정 경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그럴 수 있겠느냐.”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0일 모 검사실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모욕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정 경위는 밀양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 검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밀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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