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에 꺾인 檢… 박지원 수사도 차질 불가피
수정 2012-07-12 00:34
입력 2012-07-12 00:00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저축銀 수사 어떻게 되나
대검찰청은 이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는 검토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당초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포기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충격이 큰 탓인지 검찰의 유감 표명에는 당혹감마저 묻어났다.
검찰의 선택지는 ‘불구속 기소’나 ‘비회기 중 구속영장 재청구’ 등 두 가지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관계자는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소환 조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병확보가 안 된 만큼 추가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이 검찰의 추가소환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물론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자진출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물급 정치인 수사는 신병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정 의원이 구속됐다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모종’의 진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향후 박 원내대표를 수사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다음 달 4일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회기가 끝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3주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는 데다 국회 뜻을 존중한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재청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 의원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3000만원,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4월 비서관 김모씨를 통해 1억원, 지난 4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검찰에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문제가 생길 때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결과가 정식으로 도착하면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실무제요(실무지침서)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장을 기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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