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변칙 알박기’ 수사중 뭉칫돈 포착
수정 2012-07-10 17:47
입력 2012-07-10 00:00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로 A사 B(55)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006~2011년 A사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관련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센트럴파크하이츠 아파트의 시행사 S건설이 임직원과 지역 유지 등의 명의로 아파트 부지를 사들인 뒤 토지 보상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변칙 알박기’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했다는 수사를 하면서 보상금 이동경로를 추적하다가 B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부산지역 C 국회의원의 고교 동기이자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C 의원 측은 “B씨가 C 의원과 친구인 것은 맞지만 검찰이 혐의를 두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요청이나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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