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수정 2012-07-08 16:18
입력 2012-07-08 00:00
檢, 내일 법무부 거쳐 대통령에 보낼 예정
검찰은 9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가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곧장 국회로 보내지더라도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최소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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