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조선동포 출국명령 정당”
수정 2012-07-08 09:27
입력 2012-07-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자진출국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출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새벽 시간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19)씨 등 4명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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