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비방 이메일 전송 40대 벌금형
수정 2012-07-08 09:12
입력 2012-07-07 00:00
A씨는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민주통합당 B의원 3선 공천 반대 지역기자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보좌관이 취업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B의원은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지역 기자 111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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