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손배소 서울서 진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7-06 02:10
입력 2012-07-06 00:00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조희대)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건 피해자들의 뜻대로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소송 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