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갈등으로 결혼 파탄, 부부 공동책임”
수정 2012-07-05 09:58
입력 2012-07-05 00:00
결혼 30년차인 A씨는 2009년 6월부터 신흥종교 소속 교회에 다니는 아내에게 ‘이단’이라며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자녀와 함께 교회를 계속 다니자 각방 생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에게 “자식들까지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였다”며 폭언을 일삼았고, 경제권을 쥐고 있던 아내는 A씨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끊기도 했다.
백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어느 한 쪽이 더 무겁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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