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경선부정] 檢 “신·구당권파 배후까지 치겠다”
수정 2012-07-05 00:34
입력 2012-07-05 00:00
후보개입땐 ‘공무집행방해죄’… 李 가담 못밝히면 처벌 못해
검찰은 이석기·황선 후보 등 구당권파 후보들의 경우 NL(민족해방)계 경기동부연합이 부정 경선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규명하기로 했다. 오옥만·나순자·이영희 후보 등 신당권파 후보들에 대해서도 선거 캠프 참여자의 개인 차원 비리인지, 후보들까지 개입한 조직적 비리인지를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경선 관리자와 해당 후보 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중복 IP를 통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가 배후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검찰은 후보들이 직접 개입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석기 의원 등이 부정 투표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경선을 통해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이 의원을 가담자로 볼 수는 없다.”면서 “수사 결과는 통진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계기로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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