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꾸며 3억원 챙긴 의사·환자 무더기기소
수정 2012-07-04 16:04
입력 2012-07-04 00:00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3년간 환자 27명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5천14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의료생협에 수차례 입원한 것처럼 꾸며 총 4천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탄 최모(54ㆍ여)씨와 3천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안모(45ㆍ여)씨도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짜 환자’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받아챙긴 보험금은 총 2억9천35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와 짜고 보험금을 챙긴 피의자들이 친인척들에게 수법을 알려주면서 사기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