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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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4 16:03
입력 2012-07-04 00:00
수원지법 형사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4일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회사측이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회사측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모 신용정보회사 사건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준법서약서를 받고 사원증을 발부했으며 출근시간을 지정한 점 등을 미뤄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에 가까운 종속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규모를 갖춘 회사로서 개인정보침해행위가 없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들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만연히 대처한 점이 인정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신용정보회사는 소속 직원 8명이 2007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모두 2만9천74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8명과는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이므로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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