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담당 간부 정교사 임용 청탁 금품수수
수정 2012-07-04 00:36
입력 2012-07-04 00:00
김 국장은 청원고 교장 겸 사무국장 윤모(71)씨에게 “재단 산하 학교의 기간제 교사 1명을 정식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해 주고 해당 교사의 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학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