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에 행인 물려…주인 벌금형
수정 2012-07-02 09:54
입력 2012-07-02 00:00
진 판사는 “피고인은 개가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기르던 생후 1년3개월된 잡종개가 집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의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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