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입국 여공작원 구속기소

홍인기 기자
수정 2012-07-02 16:59
입력 2012-07-02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중국에서 공작 활동을 벌이다 지난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중국 선양에 파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선양 및 베이징, 톈진(天津) 등에서 공작 활동을 하며 대남 정보를 수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톈진에서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공작자금을 조달해 왔다고 공안 당국은 밝혔다. 2001~2007년에는 북한에서 직접 제작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57만 달러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 유통해 외화벌이 사업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두 차례 진급하고 훈장을 받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공안 당국은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준박사(석사) 과정을 수료한 이씨가 보위부에 발탁돼 1998년부터 3년간 전문 공작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공작 거점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해 오다 지난 5월에 검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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