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6명 적발
수정 2012-06-28 13:31
입력 2012-06-28 00:00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업로더와 나눠 갖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한 달 평균 5천만 원에서 4억원, 총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기능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성인 동영상을 ‘TOP100’, ‘HOT100’등 인기파일 순위에 올려 회원들이 이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들의 서버를 압수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6개 사이트에서 4개월간 약 400여 건의 음란물이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 및 전시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하고 얻는 수익에 비해 형량이 경미해 음란물 유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방조죄가 아닌 유포죄를 웹하드 업체에 엄격하게 적용해 정범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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